[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체포되고 29일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가 “곽 교육감측이 준 돈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 사건을 수임한 이재화 변호사(48)는 7일 오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박 교수가 “나는 검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곽노현 교육감측이 준 돈에 대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호소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박 교수가 대가성을 자백했다’는 기존의 검찰발 언론보도들을 뒤집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구속 수감된 박 교수를 지난 2일에 이어 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시간 동안 접견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언론에 등장한 ㄱ씨의 증언과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보수신문의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바깥에 말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의 부인 ㄴ씨도 이날 저녁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편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선, 중앙,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에 나오는 건 사실과 다른 게 많다”며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으며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한 것도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고 선거 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직접 주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거비 보전 차원에서 여럿이 주는 것으로 알았고 선거비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차용증에 대해서는 박 교수도 몰랐고 검찰에서 처음 알았다”며 “강경선 교수와 박 교수 동생이 알아서 쓴 것이어서 박 교수와 곽 교육감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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