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음주운전 범칙금 강화, 혈중알콜농도 0.03% 방안 검토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9-07 1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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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국토해양부는 현재 규정속도에서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을 현행보다 1.5배 올리고 시속 60km를 초과할 경우 면허정지와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수를 지난해 기준 5505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00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2009년 기준 2.86명에서 5년 뒤인 201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5명)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혈중알콜농도를 일본 수준인 0.03%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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