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9-03 0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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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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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 정책 비판 보도와 관련해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50) 등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보도가 국민의 먹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능희 PD 등은 2008년 4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사건과 별도로 농식품부가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농식품부는 「PD수첩」 보도에 대해 7가지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중 두 가지는 허위이지만 정정보도가 이뤄졌고, 한 가지는 사실이지만 반론보도가 필요하며, 한 가지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의견표명이어서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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