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7)에게 오는 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일 통보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에게 올해 2~4월 단일화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곽 교육감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당시 곽 교육감은 자택에 있었으며, 오전 8시40분쯤 출근을 위해 자택을 떠났다.
곽 교육감은 오전 9시30분쯤 시교육청에 도착했다. 교육청에 도착한 곽 교육감은 기자들이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어떤 것을 가져갔느냐” 등을 물었으나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검찰은 이어 오전 9시쯤 지난해 선거에서 곽 교육감 캠프의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의 일산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의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은 직접적인 증거물 확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관련자들이 잠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캠프의 양모씨가 박 교수 사퇴 조건으로 돈과 직(職) 등 대가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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