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함바비리로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59)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5)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 청탁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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