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法 “항소심에서 1심 형량 바꿀만한 사정 변화 없었다”

서태영 / 기사승인 : 2019-09-19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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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백 시장에 이같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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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 변화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월 1심재판부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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