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이 21일 기각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의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청구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의 기각 결정에 따라 박 의원의 징계는 확정됐다.
다만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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