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 이하 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정근(56세) 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 이하 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정근(56세) 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정근 위원장은 그동안 전 MBC PD수첩 방송작가이자 방송진행자로 활동을 해왔다.
이 위원장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카피라이터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와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디어 위원장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낸 전문가로 현재는 민주연구원 이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그 조직을 확대해 왔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목적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발전투자협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국가혁신신용복합단지 지정·육성 등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정근 위원장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 정책을 건의와 자문역을 맡은 만큼 지역발전과 함께, 한반도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관계 설치 법령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원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혹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