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신용·체크카드의 개인번호 수십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에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검거된 혐의자 이모씨(36)는 2014년에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입수한 카드번호에 대해 실제 카드번호인지 등을 확인했으며, 중복·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으로 확인했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부정사용 건은 이번 카드정보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수나 금액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실물 카드를 위조하려면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난당한 정보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FDS로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등을 유도할 경우 100% 사기인 만큼 소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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