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유승준 입국 주목, 선택한 F-4 비자란?…세금때문에 입국?

이상은 / 기사승인 : 2019-07-12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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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 사용할 수 있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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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유승준 웨이보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가수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유승준의 입국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10월 21일 자신의 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이 얻고자 하는 F-4 비자란 재외동포 비자로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를 사용할 수 있는 비자다


F-4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부모나 조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 보유자인 외국 국적 보유자여야 한다.


유승준의 요구한 F-4 비자의 특성을 봤을 때 스티브유는 자신을 '재외동포' 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승준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입국 의도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미국에서 내는 세금의 부담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유승준은 올해 나이 44세로 1997년에 연예계에 데뷔해 한국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유승준의 고향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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