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 줬다.
이날 재판부는 1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을 지켜보러 온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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