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총 주목 조양호 연임 표대결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주목

이상은 / 기사승인 : 2019-03-24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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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엔 '기권'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은…조회장측 국민연금 입장 선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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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 가장 뜨거운 표 대결이 예고된 곳은 한진그룹으로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오는 27일과 29일 주총을 열 예정으로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주 대한항공 주총에 재계의 논길이 쏠리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연임 안건을 주주들의 투표에 부친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등기이사 재선임은 주총 특별결의(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분율 자체뿐 아니라 기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등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를 언급한 것은 특히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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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이 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앞서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했다. 조 회장 측으로서는 이런 잣대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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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는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 경영권에 대해 국민연금은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JV) 조기 정착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사내 주요한 과제가 산적했다"며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선 항공전문가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조 회장과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한진가(家)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악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기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이번 주총에선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최대주주인 조 회장 측(지분율 약 33%)과 표 대결을 예고했다. 대한항공 소액주주(지분율 약 56%) 중 상당수의 위임장을 확보해 조 회장의 연임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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