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주민 갈등 현장①] 대기업집단소속 코오롱아우토 정비공장 설립으로 구설… "발암물질 자동차 도색 공장" 주민과 갈등 확산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2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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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업주가 특별히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면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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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하남시 미사신도시 내 건립중인 아우디 판금도색 공장 전경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미사신도시 주택가 한복판에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판금공장 입주를 허가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강력해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하남시청에서 주민대표단은 하남시와 시행사인 코오롱아우토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의 이견을 좁히고자 만남을 가졌다.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신도시 인근에 독일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의 국내 딜러사 가운데 한 곳인 코오롱아우토가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 4층 높이에 연면적 4321.96㎡ 규모로 공사를 개시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80% 공정률을 보이며 다음달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건물 내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층 경정비 판금, 2층 경정비 도장시설, 3층 세차장, 4층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2층에 들어설 도장시설이다. 사고가 난 자동차 수리에는 판금과 도색 작업이 필수다.


문제는 도색 작업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이들 물질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고 자동차 수리에 판금 도색 작업은 '필수'
인근 주민들 우려는 2층에 들어설 '도장시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경기지역 도심지 주변에서 도색 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 123곳을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소 3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톨루엔의 경우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말초신경장애라든가 간질환이나 심하면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식 관계자는 법령상 사업주가 특별히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면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은 김상호 하남시장이 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듣고, 관계 공무원들이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만 했더라면 현재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공장 허가와 관련해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느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 주민대표단은 "하남시가 시민을 위해 일을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까지 시민들이 생업까지 포기해가면서 관련 규정을 찾아서 따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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