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김포한강선 법안 국회 제출 준비"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9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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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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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관계 기관들의 위원회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함께 포함됐다.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하는 내용과 관련해 홍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꼭 포함되어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 법안 발의 준비에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최기주 광역교통위원장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국토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 등을 거쳐 '버스 및 도로 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월 25일 '2019년 의정보고회' 후 김포시민들의 적극적 요구와 호응에 따라 애초 계획과 달리 의정보고 지역을 확대해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5번째 법안'인 '김포한강선 법안'의 '법리검토 및 법안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바븐일정을 소화 하고있으며 홍 의원의 이번 의정보고회는 오는 11일 월곶면 및 하성면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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