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원 횡령…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선고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5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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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공헌에 대한 기대 저버려"…배임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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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약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은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하지만,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은 전 회장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 사장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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