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혐의 상당 부분 소명"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4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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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사법부 수장→구속 피의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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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각급 일선 법원에 지급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거둬들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전 대법원 앞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가 없으며 인사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 심사에서도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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