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12-27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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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 지역구민 "예상했지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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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군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군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 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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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연합뉴스DB]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아왔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 전문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20대 총선 때는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특히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 유일의 무투표 당선의 행운을 거머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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