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DSR 규제 대폭 강화…연말 대출시장 혹한기 진입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10-30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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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전사도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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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31일부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1일을 기해 그동안 시범운영되던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화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가운데 위험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앞으로 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같은 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한도에 부합하면 대출을 승인해주던 예외가 전면 폐지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조치다.


31일을 기점으로 여전사와 저축은행들은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범운영이므로 고 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만큼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처럼 강제력을 띤 규제로 바뀌게 된다.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9·13 대책이 이미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겹치면서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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