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방통위가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수집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현장점검에서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았는지와 합법적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여부,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내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위치정보사업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이어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틴더 등 대형 해외 인터넷사업자도 조사할 방침이다. 애플리케이선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건 이상인 업체 108곳이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며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할 때의 약관이 다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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