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다이어트·독소제거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일명 '클렌즈주스' 와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각의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같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이밖에도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제품은 '피부세포노화, 감기예방 효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반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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