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더 옥죄나…DSR·RTI 규제 강화 예고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10-01 1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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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올라가는 점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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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를 통한 추가 대출규제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빠진 DSR과 RTI 규제 방안은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DSR과 RTI를 강화한다는 것은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나 이자비용에 비해 임대료 수입이 적은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이 RTI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예외 인정의 폭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RTI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면 금융사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RTI는 비율을 건드리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점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도관리나 예외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RTI 비율을 건드릴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 시범도입됐으며 10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되고 있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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