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등에 대한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고 28일 이후 자녀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 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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