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르면 내년 4~5월 제3인터넷은행 인가"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09-21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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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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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내년 4~5월에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3개월 후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면서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법은 내달 법 공포 이후 시행령을 제정하면 연말이나 내년초 시행한다. 이어 법 시행 후 2월이나 3월 중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받아 4~5월 경에는 제3인터넷은행 탄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법은 가장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대주주 자격제한 어떻게 할것이냐는 부분이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제시했다"며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과정과 관련한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면서 "국회가 특례법을 제정해준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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