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외국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를 벌여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재판에 넘겨져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 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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