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그룹 현장조사...최태원 왜 실트론 샀나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08-29 1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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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산업 보호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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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그룹 최태원 회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지분 인수 과정에서 사익편취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SK그룹 지주사인 SK와 최 회장 LG실트론 지분을 각각 71.6%와 29.4% 인수했다. 이 때문에 SK가 실트론 지분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일부를 인수하도록 도와 '회사 기회 유용'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회사 기회 유용이란 이사,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SK 지분을 인수한 실트론은 반도체의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원래는 LG그룹의 계열사였다. 그러나 SK그룹이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반도체에 사업에 진출하면서 지난해 1월 LG로부터 지분 51%를 6200억원에 인수하게 됐다. 그 뒤 4월 6일 KTB PE가 보유한 실트론 지분 19.6%를 확보해 SK 지분율은 71.6%로 늘어났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최 회장이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하면서 부터다.


이미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거된 싼 값에 지분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SK가 실트론 지분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지분 일부를 인수한 것은 최 회장에게 회사 기회를 유용하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말부터 최 회장의 SK실트로 주식 매입 과정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지를 들여다봤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서 공정위가 다시 SK실트론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선 것은, 올 상반기 SK실트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회사 기회 유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SK측은 공정위의의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SK실트론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현장조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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