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토교통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신규노선 제한"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7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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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물컵 갑질’ 논란 이후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일각에서는 국내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어겼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이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도덕적 문제와 함께 진에어는 면허취소 위기를 맞이했다.


이후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재직당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면허취소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소비자의 불편, 소액주주이 손실 등이 잇따를 수 있다며 일정기간 신규노선,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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