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법원 "증거 부족"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4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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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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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희정 전 충남지사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호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김지은 씨는 '씻고 오라'는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1심 재판 선고는 지난 3월 5일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 선언을 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서부지법 입구에 변호인과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부끄럽고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지은 씨에게 할 말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침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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