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공항에 미신고 명품옷 들여오다 세관 적발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3 1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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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내는 절차가 복잡해 반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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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제공/효성그룹]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명품 의류를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재벌들의 이같은 탈법 행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살아 왔는지 알 수도 있는 척도로 국민들의 비난이 커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공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한 2000달러(약 225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아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걸리면(적발) 보내면(반품) 되고 안 걸리면(밀수) 고마운 것이냐는 특권층 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한 몫을 하고있다.


미신고 명품 옷 사건에 대해 효성그룹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인들 선물로 구입한 것"이라며 "관세 내는 절차가 복잡해 반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회사측의 설명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여행자들도 알 수 있는 면세 한도 금액(미화 600달러 기준)을 대기업의 수장인 조 회장이 지금까지 해외 출장이 수십 차례는 되는 것으로 볼 때 다소 고의성이 있거나 평소 이같은 행위가 일상적이어서 불법이라는 것을 무시한 결과 였던 것이 이번 관세청의 단속에 적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한편, 업계는 최근 재벌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세관 검사 강화로 이번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미신고 '명품 옷' 사건의 꼬리가 잡혔 던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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