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청와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두 가지 청원에서 대한 답에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축산법 개정과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키울 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분뇨법을 비롯해 가축전염 예방법 등 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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