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마트·롯데마트 1+1 판매 행사는 '과장광고' 판결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8-01 11:13:27
  • -
  • +
  • 인쇄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

201801241810374150.jpg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내 최대 국내 최대 규모 대형유통점 이마트·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1일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그동안 이마트·롯데마트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물건 2개 값을 다 받은 이마트의 행위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롯데마트도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으로 부터 과장광고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jpg

그동안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개당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4750원이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판매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가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데 대해서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