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해외직구' 제품 적발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0 1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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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해 국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9일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돼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과 25.2~27mg/g 검출됐다..


적발된 업체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해 배송·판매했다.


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식약처측은 판매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를 즉시 차단, 삭제 조치했으며 또 관세청에 관련제품에 대한 통관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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