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10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한다. 또한 6억 8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이 한 전기공사업체 사장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하면서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인데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며 "또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건전성이 깨졌다”며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한 점들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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