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63) 의원은 75억원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뇌물액에는 홍 의원이 강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리스비 5200만원, 또다른 IT기업 B사 대표 김모씨가 제공한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 공진단 등이 포함됐다.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2013년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다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홍 의원은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이 부결되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며 "뇌물수액에 대해 추징보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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