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점포환경개선 비용, 떠넘겨 가맹점주들에게 '갑질'한 BHC에 과징금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5-22 1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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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2위인 비에치씨(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 가맹본부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했다. 이 때 소요된 비용은 총 9억6천900만 원이다.


그러나 bhc 가맹본부는 이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8천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천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hc는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hc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bhc는 가맹점 관리 직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성과 평가에 20~30%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와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 행사 운영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에 대해서는 상생을 중요시하는 선두 기업으로 더욱 더 발전하라는 촉매제로 받아드리고 있다"면서도 "법리적인 해석 부분의 시각차이가 다소 있고, 서면의결서가 한 달 후에 나오면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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