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관진처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데일리매거진 / 기사승인 : 2017-12-26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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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 후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모습.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법원에 자신의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통상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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