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左) 배우 최정윤(右)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법원이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천8백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기독교 간판 기업으로 알려진 이랜드 박셩경 부회장의 장남 이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14년 9월 D사 사장 취임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주가를 조작해 40억 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윤 씨는'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이를 되팔은 혐의로 이날 법원은 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 장남 윤모씨는 지난 2011년 배우 최정윤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딸 아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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