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과방위, 신고리 결정 앞두고 '탈원전 정책' 공방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10-17 0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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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건설중단’ 결정을 내려도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률검토 결과 제 해석으로는 공론화위가 중단권고를 결정해도 원자력안전법을 개정돼야만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안법 17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전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안전이나 허가절차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건설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원안법을 개정해 ‘원자력에 대한 위험’으로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법까지 동시에 완비해야만 건설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건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만약 24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다시 한달간 임시 중단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도 “추가로 한달을 연장하면 도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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