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직후 '中 지적재산권 위반' 조사…中, 강력반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8-13 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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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위반 여부 조사 일년에 걸쳐 실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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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달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 국국가주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인 14일(이하 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 정부가 밝혔다.

금요일 밤 북한 문제를 두고 트럼프와 시진핑,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마친 다음날 미 정부가 이를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오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며, 조사는 일년에 걸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관리들은 WP에 이번 조사가 북한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답했지만, 괌 포위사격을 경고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라는 메시지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 정부의 발표가 토요일 나왔고, 전날밤 트럼프와 시 주석 간 전화통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화통화는 미북간 무력충돌 우려가 구체화되자 중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이달 초 조사 명령이 예정됐지만 유엔 대북 제재안 통과를 위해 중국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연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미중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와 시 주석 간 의견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지적재산권 위반 조사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헤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무역장벽을 확인하고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기업들의 관세가 인상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우려와 함께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신화통신은 "중미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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