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옥시레킷벤키저 규탄 시위 [출처/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이 9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는 약 674억 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옥시를 비롯한 18개 사업자에 분담금 1천250억 원을 부과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차 긴급의료지원금은 심사자료가 이미 확보된 판정 완료자 가운데 사전 심의를 끝낸 중증질환자(폐 이식 2명·산소호흡기 1명) 3명을 대상으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 지급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분 중 의료나 재정적으로 긴급한 분들에게 조기에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중위소득 80% 미만(357만 원·4인 가구 기준)이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 우선 검토했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구제급여(1∼2단계) 또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3∼4단계) 대상자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앞서 지급된 긴급 의료지원금을 빼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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