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민의당,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추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따른 것"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07-10 0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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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민의당은 9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주재로 지도부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정론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하며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한 것이 이번 영장 청구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영장을 봐도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며,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일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악의적 정치공세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그런데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집을 압수수색해 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이 전 최고위원도 4번이나 출석해 매번 10시간 넘게 조사에 응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런 정황을 고려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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