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처=YTN]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권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면서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법상 대통령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때 형식화됐고, 박근혜정부 때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보고를 청취하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각 정부 부처의 인권침해 파수꾼, 인권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 위상제고를 위해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각급 기관의 인권위 권고수용률 향상 ▲'무늬만 수용' 행태 근절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미회신 행태 근절 등을 지시했다.
'무늬만 수용' 문제와 관련, "각급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핵심 사안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안만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기관장의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의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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