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에 징역 7년 구형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5-22 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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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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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특검 측은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알렸다.


또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홍 전 본부장도 문 전 장관의 지시에 순응해 불공정 합병 비율로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투자위를 통해 합병 찬성 결정을 강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 측은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최소 138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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