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제반 정황을 종합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검토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22일부터 박 전 대통령 조사 기록과 증거 등을 분석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형평성 원칙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최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재가를 받은 특수본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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