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비만 관련 수술을 하지 말라"고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6)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의 의무기록 검토 의견에 따르면 강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환자 19명 중 3명에게 누출이 발생해 누출율이 15.8%“라며 ”이는 2014년 발표된 평균 2.3%의 7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단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중단 처분을 받아도 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10월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던 2015년 11월에도 한 외국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외국인이 40여 일 만에 숨지자 복지부는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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