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17일 소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2-17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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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토요일 소환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수사기간이 촉박하고 해서 토요일날 소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전 수석은 특검법 2조 9호, 10호에 따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거나 묵인 또는 조력한 의혹(직무유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방해한 의혹(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특검법 2조 15호(1~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의해서도 우 전 수석의 각종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과 5일 우 전 수석의 아들 운전병 꽃보직 의혹 등과 관련해 백승석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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