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헌재,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지정…답변서 제출은 16일까지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12-09 1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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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강일원 재판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전자배당을 통해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전자배당을 거쳐 강 재판관을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은 7일간으로 오는 16일까지다.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재판 일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는 외부 출장 중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이 참여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자인 박 대통령에게 이날 중으로 교부 송달(인편 송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앞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은 그때 그때 마다 진행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심으로 지정된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여야 합의로 추천됐다. 사업연수원 14기, 법관 출신이다. 법원 인사·예산·사법정책 등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사법 행정의 달인(達人)’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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