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는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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