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9-30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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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 기준 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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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당사자의 동의없이 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환자의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이 위헌이라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보호 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한명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법이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 당했던 박모씨(60)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으면서 이번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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