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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택시 기본요금, 4천800원으로 인상 [제공/연합뉴스] |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시는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의 전체 택시 7만1천764대 중 거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이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시계외 벗어나는 지역부터 20%'로 돼 있는 시계외 할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 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 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할증 요금 확대에 나선다.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 20%로 고정돼있던 심야 할증요율은 20∼40%로 확대된다. 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
865대 규모인 서울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거리(3㎞), 거리요금(151m당 200원), 시간요금(36초당 200원)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 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시계외 할증은 2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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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형택시 요금 조정계획안 [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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