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5일 오전 서울 논현역 사거리 @데일리매거진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12월의 첫 일요일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5일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인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은 비교적 한산했다.
식당·카페 등 실내 시설을 찾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주변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며 방역에 신경을 썼다.
![]() |
▲ 사진=5일 오후 서울 이수역 사거리 @데일리매거진 |
![]() |
▲ 사진=5일 오후 서울 사당역 @데일리매거진 |
![]() |
▲ 사진=5일 오후 수원 팔달문 @데일리매거진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